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잠자던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제대를 앞둔 지난 3월 경기도 모 부대 내무반에서 후임병들이 잠든 사이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이탈리아 위기, 프랑스로 확산 가능성 크다" ㆍ김연아 선수가 찜한 `더 뉴 제네시스 쿠페` ㆍ"애플 스마트폰, 삼성 따라잡기 어려워" ㆍ[포토]호주서 먹은 中코알라 고기…알고보니 "쥐 고기" ㆍ[포토]정말 수애 맞아? 13년전 사진 속 수애 모습에 네티즌 깜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