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감원 예산 직접 통제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월 결론…논란 일 듯
정부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거둬 자체 운영예산으로 쓰는 '감독분담금'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의 금융사들이 매년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을 재정부 장관 산하 부담금운용위원회가 관리하는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금융사 입장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성격이 있어 부담금으로 지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에 열리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감독 · 규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 민간 기관으로 규정된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다. 정부 조직이 아니어서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해 금융사로부터 매년 '감독분담금'이라는 수수료를 받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한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운영 수입의 70%가량인 1867억원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예산을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돈이 재정부 산하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재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위의 형식적인 감독만 받고 감독분담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했지만,앞으로 재정부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요율과 부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금감원이 분담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부가 감독분담금을 통제하는 데 대해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의 금융사들이 매년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을 재정부 장관 산하 부담금운용위원회가 관리하는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금융사 입장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성격이 있어 부담금으로 지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에 열리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감독 · 규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 민간 기관으로 규정된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다. 정부 조직이 아니어서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해 금융사로부터 매년 '감독분담금'이라는 수수료를 받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한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운영 수입의 70%가량인 1867억원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예산을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돈이 재정부 산하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재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위의 형식적인 감독만 받고 감독분담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했지만,앞으로 재정부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요율과 부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금감원이 분담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부가 감독분담금을 통제하는 데 대해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