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전 부장판사 2심 재판 서울서 열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법정관리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게 된다.
대법원은 “2심 재판은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도록 해 달라”며 광주지검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이 재판 관할이전을 신청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선 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한편 지인을 법정관리기업 감사로 임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선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고 대법원 측은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은 “2심 재판은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도록 해 달라”며 광주지검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이 재판 관할이전을 신청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선 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한편 지인을 법정관리기업 감사로 임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선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고 대법원 측은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