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나 등록없이 일반인들에게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업체 43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고수익 지급을 미끼로 걸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국세물납주식 등을 입찰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있다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장시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식이었다.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해 창업 준비중인 일반인들에게 외식ㆍ공연사업 등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수는 지난 2008년의 237곳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0월까지의 피해금액도 289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255억원에 비해 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한국경제 위기설` 실체와 가능성은… ㆍ"요구르트까지..."유제품 가격 인상 어디까지? ㆍ"안 나가면 하수관에 시멘트 붓겠다" ㆍ[포토]파도 타는 염소 서퍼 "사람만 서핑하나?" ㆍ[포토]바른 자세로 걸으면 다이어트에 효과 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