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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경 '수사지휘권' 합숙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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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검찰과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자 2박3일 합숙토론에 돌입한다.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은 16~18일 모처에서 총리실 중재 아래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둘러싼 양 측의 이견을 조율한다.이번 합숙에는 검·경 양측의 실무자급 핵심 관계자 3~4명씩이 참석한다.

    검찰·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란 초안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에 반발,‘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란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부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지휘부 및 형사 3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조직폭력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며 경찰이 공권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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