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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개인정보 '묻지마 수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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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별도 동의 받아야"
    앞으로 인터넷포털이나 온라인쇼핑몰,소셜네트워크 등 온라인사업자들이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하려면 가입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조사해 62개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명인증,성인인증,회원가입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집 · 보관해왔다.

    이에 따라 야후 구글 등은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나 SMS(단문문자서비스) 등 통신 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 해킹 서버다운과 같은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지 않는 네이트 옥션 카카오톡 구글 등에 대해서도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회사 책임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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