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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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메트로 포함)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133개와 SSM 24개, 킴스클럽마트는 SSM 53개 점포를 운영한다.
지난 5월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서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SSM시장’에서의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 이하에 불과하고,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전국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마트에 신고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통보했다"며 "이미 신고)된 롯데쇼핑-CS유통건도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메트로 포함)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133개와 SSM 24개, 킴스클럽마트는 SSM 53개 점포를 운영한다.
지난 5월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서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SSM시장’에서의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 이하에 불과하고,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전국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마트에 신고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통보했다"며 "이미 신고)된 롯데쇼핑-CS유통건도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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