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동산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의 자택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에서 처분된다.
대지 375㎡,건물면적 325㎡,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감정가는 26억4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집은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구속됐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이신범 · 이택돈 전 국회의원에 의해 경매신청됐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19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겨 이씨 집에 대한 강제 경매에 나섰다.
법원은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씨에게 7억원,이택돈 씨에게 3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이씨 집을 경매신청했다.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대 배상판결이 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 중 누구나 지정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는 전 전 대통령 대신 집을 가진 이씨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신범 ·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