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도 시 · 도지사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물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시 · 도지사는 75%인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무주택자) 물량을 그 이하로 축소할 수 있다. 기존 25%인 추첨제(유주택자) 물량은 축소분만큼 늘어나게 된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침체된 수도권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철거민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 순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10%였던 지역경제 활성화,외국인 투자촉진,전통문화 보존 · 관리 관련 특별공급 물량이 시 · 도지사가 승인하면 10%를 초과할 수 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유형 간 공급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 등과 관련된 특별공급물량이 전체 18% 한도 내에서 시 · 도지사가 최소 3% 비율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 주체가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고지하고 서명받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자는 두 지역 모두 청약할 수 있게 했다.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때 거주지 제한요건을 폐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장애인,국가유공자처럼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우선공급 규모는 20% 내에서 시 · 도지사가 정한다.

기업도시 공급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도청 이전 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에 체육회 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도 포함시켰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