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서울택시에 '월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경차 택시인 '티코 택시'와 고급형 '리무진 택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를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시의회에 상정된 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현행 '정액입금제도(일명 사납금제)'를 없애고 일부 택시회사가 시행 중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모든 택시회사가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되면 택시기사들은 수입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에는 시가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택시기사들은 기본급에다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월급제 혜택을 누린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중형(기본요금 2400원),대형 · 모범(기본요금 4500원) 택시로 나뉘던 택시 유형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경형(배기량 1000㏄ 미만) · 소형(1600㏄ 미만) · 중형(1600㏄ 이상) · 대형(2000㏄ 이상 밴,6~10인승) · 모범(1900~3000㏄ 미만) · 고급형(3000㏄ 이상) 등 6개 유형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경형 택시인 일명 '티코 택시'와 모범보다 고급인 '리무진 택시'가 생겨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유형이 많아지면 요금체계도 다양화된다"며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 침체된 택시산업이 다시 활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