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40대를 경찰이 검거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보호관찰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5)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40분께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니퍼로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2005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말 출소하면서 최신형 금속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보호관찰소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가 본인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추적해 도주 25일만인 15일 오후 6시 5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사우나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경위와 도주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박원순, 온라인 취임식‥60년만에 첫 집무실 공개 ㆍ中보이스피싱 사기단 도와준 대학생 입건 ㆍ"서울대가 하면 우리도 해야되나?" ㆍ[포토]수만명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엽기 신부 드레스 `9천만원` ㆍ[포토]혼자 염색하다 낭패 본 여고생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