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세계 최고 수준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일단 제도시행 시기는 2015년 1월로 잡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다. 배출권 총량,할당 대상,할당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은 3~5년 범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초기 3년간) 중 할당되는 배출권 가운데 95%는 무상으로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전인 내년 1월부터는 산업 · 발전 부문 366개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 효율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산화탄소 기준 연 배출량 12만5000t 이상인 업체(사업장 기준 2만5000t)가 대상이다. 포스코 삼성전자 등 10개 대기업이 내년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는 250만t으로 전체 산업부문 감축량(470만t)의 54.1%에 이른다.

감축 목표를 부여받은 업체는 내달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년간 이행한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한 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 목표관리제를 통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전기차 350만대를 도입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