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골프장 '방사능 오염' 소송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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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거할 방법 없다" 기각
대지진 여파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골프장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인근의 선필드 니호마쓰GC는 지난 3월 대지진 여파로 골프장 영업이 중단돼 피해를 봤다며 11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측은 28마일 떨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쿄지방법원은 그러나 이번주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로 골프장이 오염된 점은 인정되지만 방사성 물질과 오염을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도쿄전력에 해당 지역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도쿄지방법원은 그러나 이번주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로 골프장이 오염된 점은 인정되지만 방사성 물질과 오염을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도쿄전력에 해당 지역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