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저축銀, 적기시정조치 해제…21일부터 정상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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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지난 9월 18일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등을 부과한 (서울)대영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오는 21일 오전 9시부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 저축은행은 현대증권으로의 경영권 이전 및 96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지난 9월말 BIS비율이 19.59%로 개선돼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대영상호저축은행의 주식 240만주(100%)를 인수하고 증자대금 960억원을 예치했으며 금융위의 주식 취득 승인 즉시 이 자금을 유상증자할 예정이다.
대영저축은행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예금자 등 거래고객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이 저축은행은 현대증권으로의 경영권 이전 및 96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지난 9월말 BIS비율이 19.59%로 개선돼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대영상호저축은행의 주식 240만주(100%)를 인수하고 증자대금 960억원을 예치했으며 금융위의 주식 취득 승인 즉시 이 자금을 유상증자할 예정이다.
대영저축은행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예금자 등 거래고객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