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 · 구속기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16일 공판에서 검찰 조사과정 녹화 영상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녹화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15일 공판에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휴식시간에 나눈 대화를 검찰이 조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에 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전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변호사가 배석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했다는 증거로 지난 9월 이씨가 검찰 영상녹화실에서 진술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했다. 영상에는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씨가 "그게 다분히 담겨 있다고 봐야겠다",'공소시효를 생각한 건가'란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했지만 추측이죠"라고 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곽 교육감 등의 변호인 측은 "문답이 편집돼서 조서에 기록됐다"며 "조서를 보면 공소시효를 의식해 곽 교육감 측이 모종의 모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후보사퇴 대가로 금품 등 제공시 처벌)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법률이 불명확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이번 경우에는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이 어려우니 사후행위(금품거래)만 보고 처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