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킴스클럽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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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16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대형마트ㆍ기업형수퍼마켓(SSM)시장에서 매출액 및 점포수기준 점유율 상승폭은 전국시장 기준으로 3%포인트 이하”라며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다른 사업자가 있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역시장에서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7곳과 기업결합심사 기준상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져봤으나 점유율 증가분이 3%포인트에 미치지 않는 등 소폭 증가했고 경쟁사와 점유율 차이도 미미해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위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대형마트ㆍ기업형수퍼마켓(SSM)시장에서 매출액 및 점포수기준 점유율 상승폭은 전국시장 기준으로 3%포인트 이하”라며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다른 사업자가 있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역시장에서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7곳과 기업결합심사 기준상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져봤으나 점유율 증가분이 3%포인트에 미치지 않는 등 소폭 증가했고 경쟁사와 점유율 차이도 미미해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