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씨티 등 3곳에 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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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ㆍCDO 2000억~3000억 매입 관련…리스크 충분히 고지 안 해 '사기 판매'
우리은행이 씨티은행과 메릴린치,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3개 외국은행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국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외국은행들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을 우리은행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아닌 대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소송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은행 "사기판매 당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씨티 등 3개 외국은행을 상대로 국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달께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그는 "금융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파생상품을 팔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다 신용등급이 좋다고 속인 점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이들 3개 외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이 국제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DO 등을 판매했던 골드만삭스로부터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7월 골드만삭스와의 분쟁을 일단락지었다. 당시 SEC가 문제 삼은 부분은 골드만삭스가 파생상품을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품 구조를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우리은행의 이번 소송은 종전 CDO · CDS 매입분 가운데 2000억~3000억원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SEC와 골드만삭스가 합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CDO 악몽'
우리은행으로선 CDO와 CDS가 '악몽'과 같다. 우리은행은 황영기 전 행장이 취임한 2004년부터 4년에 걸쳐 두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투자금의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을 손실처리해야 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CDO 잔액은 원금 기준으로 2300억원이며 시장 가치는 8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2009년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여 황 전 행장 등 임직원 40여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CDO · CDS 투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은행은 파생상품 투자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들을 지난 1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전 행장의 징계를 둘러싼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CDO · CDS의 투자손실이 이처럼 큰 이유는 독특한 상품구조 탓이다.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는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최하위 단계의 CDO를 산 투자자부터 손실을 전액 떠안는 종속형 구조다. 예컨대 기초자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하위 10%의 CDO 가격이 '제로'가 되는 식이다. 우리은행 CDO의 평균 등급은 하위 12%였다.
CDS 역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모기지 채권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증서 성격인데,외국은행들이 위험회피 차원에서 만든 상품에 우리은행이 투자했다는 게 금융계의 설명이다.
◆ CDOㆍCDS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이나 회사채 등을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우리은행이 투자한 CDO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모기지 등을 한데 모은 뒤 위험도별로 분류해 새롭게 만든 상품이다.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일종의 보험증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외국은행들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을 우리은행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아닌 대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소송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은행 "사기판매 당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씨티 등 3개 외국은행을 상대로 국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달께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그는 "금융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파생상품을 팔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다 신용등급이 좋다고 속인 점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이들 3개 외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이 국제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DO 등을 판매했던 골드만삭스로부터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7월 골드만삭스와의 분쟁을 일단락지었다. 당시 SEC가 문제 삼은 부분은 골드만삭스가 파생상품을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품 구조를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우리은행의 이번 소송은 종전 CDO · CDS 매입분 가운데 2000억~3000억원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SEC와 골드만삭스가 합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CDO 악몽'
우리은행으로선 CDO와 CDS가 '악몽'과 같다. 우리은행은 황영기 전 행장이 취임한 2004년부터 4년에 걸쳐 두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투자금의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을 손실처리해야 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CDO 잔액은 원금 기준으로 2300억원이며 시장 가치는 8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2009년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여 황 전 행장 등 임직원 40여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CDO · CDS 투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은행은 파생상품 투자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들을 지난 1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전 행장의 징계를 둘러싼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CDO · CDS의 투자손실이 이처럼 큰 이유는 독특한 상품구조 탓이다.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는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최하위 단계의 CDO를 산 투자자부터 손실을 전액 떠안는 종속형 구조다. 예컨대 기초자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하위 10%의 CDO 가격이 '제로'가 되는 식이다. 우리은행 CDO의 평균 등급은 하위 12%였다.
CDS 역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모기지 채권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증서 성격인데,외국은행들이 위험회피 차원에서 만든 상품에 우리은행이 투자했다는 게 금융계의 설명이다.
◆ CDOㆍCDS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이나 회사채 등을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우리은행이 투자한 CDO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모기지 등을 한데 모은 뒤 위험도별로 분류해 새롭게 만든 상품이다.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일종의 보험증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