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으며 지난달 말 강제매각 명령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포인트는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단서를 달 것이냐,말 것이냐다. 어떤 단서도 달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만 내린다면 하나금융과 지분매매 계약을 맺고 있는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넘기면 된다. 외환은행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서를 달게 되면 사안은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현재의 시장가격 수준에서 매각하라든지,1%씩 쪼개서 팔라고 한다든지 하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힘들어진다. 이른바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인데 하나금융은 이를 반대해 왔다.

금융위도 징벌적 매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은행법상 매각 조건을 둘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에 어떻게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외환은행 노조,일부 학자들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영권이 박탈돼야 하며 경영권이 박탈된 대주주에 대해선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복기 교수와 심영 교수가 함께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토대로 "10% 초과분에 대한 강제 매각명령은 주식의 적정 가치만을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에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는 강제매각 명령의 이행기간에 대해선 6개월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