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여인국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결과 투표권자 5만5096명 가운데 9820명이 투표,최종 투표율이 17.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를 하게 돼 이번 주민소환도 개표 없이 곧바로 부결됐다. 여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반대 세력에 의해 주민소환청구를 당했다.

과천=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