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발효 후 ISD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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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공식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며 “이위원회에서는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공식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며 “이위원회에서는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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