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5공화국 민정수석,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지낸 이학봉씨의 서울 역삼동 자택이 경매로 나왔다.

16일 부동산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의 자택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에서 경매처분된다.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이며,지하 1∼지상 2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감정가격은 26억4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씨 집을 경매에 넣은 이들은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신범·이택돈 전(前) 국회위원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전두환 전대통령과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겨 이씨 집에 대한 강제경매에 나섰다.이들의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전두환,이학봉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이씨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받았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지옥션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취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