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