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짝퉁 전기매트 주의보…"화재 위험 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일명 '짝퉁' 전기매트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해온 업자들이 행정 당국에 적발돼 불량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6일 국내 유명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전기매트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해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조모씨(5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의 한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2~3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2억5000만원 어치)을 제조해 싼값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요가 많은 겨울철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전기매트는 A/S가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제조업자가 사라진 뒤여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특히 적발된 위조상품 모두 전기안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어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또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몇몇 특정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됐다"며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6일 국내 유명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전기매트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해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조모씨(5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의 한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2~3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2억5000만원 어치)을 제조해 싼값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요가 많은 겨울철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전기매트는 A/S가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제조업자가 사라진 뒤여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특히 적발된 위조상품 모두 전기안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어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또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몇몇 특정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됐다"며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