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문제가 충청권을 달구고 있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현행 법을 어기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될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세종시 선거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정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선거구 획정위 입장은 이렇다. 독립선거구를 신설하려면 세종시 인구가 법정 하한선인 10만3394명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 세종시로 편입된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 등을 합친 인구는 9만3000여명에 불과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손혁재 선거구획정위 위원은 최근 열린 충청권 선거구 증설 토론회에서 "세종시 독립 선거구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연기군과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26조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26조는 시 · 도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세종시는 기존 선거구인 공주 · 연기와 청원이 포함돼 있어 독립선거구를 신설하지 않으면 내년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법을 어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청원군 일부 주민들의 참정권도 논란거리다. 세종시로 편입된 청원군 부용면 주민들은 선거구가 이대로 획정되면 국회의원은 청원군민 자격으로,시장과 교육감은 세종시민 자격으로 선거해야 한다.

세종시가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라는 점도 독립선거구 신설에 힘을 싣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에는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명으로 하되,광역자치단체의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명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지역에선 세종시 국회의원 수를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인구하한선 기준에 대해 불만이 많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세종시 인구는 1만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내년부터 정부부처가 본격 입주를 시작하면 내년 4월4일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인구하한선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황치환 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세종시 독립 선거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 거부운동과 투표 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기=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