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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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상조회사라 한다.
현재 국내 상조시장의 규모는 1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1982년 부산에서 처음 도입된 상조는 가입자가 급증하며 지난해 말 기준 회원 2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상조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업체들간의 과열경쟁이 심해지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계약과정에서 장례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아 업체와 유족들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이 웃돈을 챙기기 위해 노잣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도해약과 만기납입 시 납입금 환급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다. 하지만, 이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상조업법 규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회원 납입금액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있다.
국내 상조서비스는 일반개인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비용보다 약 40%정도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장례에 대비한다는 것과 현대화 시대에 맞물려 전화로 편리하게 그리고 까다로운 장례절차를 전문 장례지도사를 통해서 쉽게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상조회사 중 좋은상조는 회원납입금 만기 시 100%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업체로 유명하다. 경찰공제회, YTN, 기업은행, 포스코, 육군협회등 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장례서비스 지정업체로 저렴한 가격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좋은상조의 전문 장례지도사들은 추가비용없는 클리어장례서비스와 실시간 Call-Back System 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장례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에게 큰 호응도 얻고 있다.
현재 좋은상조 고객센터는 전문 장례상담원들이 장례서비스와 절차에 대한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접수만 해도 탤런트 김홍석이 운영하는 영화예매권(전국 1,800개 상영관)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좋은상조 상담문의센터 : 080-25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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