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등록 투자매매·중개업자 42社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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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투자매매와 중개업을 영위한 42개 불법금융투자업체가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8~31일까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인터넷 상에서 영업 중인 42개 불법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42개 중 37개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코스피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했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일대일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인가 없이 진행한 혐의다.
이들의 수법은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투자시 증거금의 일부(1500만원 이상)를 불법업체가 대납하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 매매 주문을 증권사 등에 중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FX마진거래의 경우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 상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1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8~31일까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인터넷 상에서 영업 중인 42개 불법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42개 중 37개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코스피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했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일대일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인가 없이 진행한 혐의다.
이들의 수법은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투자시 증거금의 일부(1500만원 이상)를 불법업체가 대납하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 매매 주문을 증권사 등에 중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FX마진거래의 경우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 상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