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최소 39억달러(4조4천억원)에서 최대 120억달러(13조6천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가능성이 불식됐다고 17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된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16일(현지시각) 승소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자사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해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하이닉스는 최악에는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12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9월21일부터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해 최종적으로 배심원 12명 가운데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 비용 때문이라는 반박 논리로 배심원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램버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 절차 없이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뤄지므로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하이닉스는 내다봤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 5월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특허소송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특허침해 소송에도 진력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경기도, `때리는 교사보다 맞는 교사 많아` ㆍ토마토 저축은행 임원 자살.."유서는 못찾아" ㆍ김사랑 발, 새카맣게 더러워졌지만‥ `사랑이의 心` ㆍ[포토]터프한 텍사스 `김 여사`, 차 타고 다이빙 ㆍ[포토]혈액형별 뇌졸중 위험 차이..AB형 발병률 최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