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조사 업무만 하는 기업의 1인 사무소를 포함,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 중국에 주재하는 모든 사무소에 경비의 10% 안팎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공공기관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외국 기업 및 공공기관 중국 사무소에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사무소는 영업 판매활동을 하는 법인과 달리 시장 조사 및 연락 업무를 주로 하는 조직으로 자본금도 수익금도 없다.

한국의 경우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연구기관은 물론 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상회(商會) 관계자는 "한국상회에 등록돼 있는 한국 기업들의 베이징 사무소는 증권사 보험회사 등 40여개"라며 "그러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1인 사무소를 포함하면 수백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조치는 조만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납부 요구를 받은 A사 대표는 "주재원 2명과 현지 채용인력 5명을 포함한 7명이 사용한 경비의 11%인 50만위안(8500만원) 정도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에 법인세를 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중국은 기업의 경우 이익금의 25%를 법인세로 부과한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매출,매출원가,경비 중 하나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작년 3월 결정했으며 이번에 베이징시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사무소 측이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제출서류가 까다롭고 세무 공무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과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명을 통해 세금을 면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P&D회계법인 조영애 대표회계사)으로 보인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