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장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일부 지점이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국민 은행장에게 자체 제재 조치를 의뢰했다"고 1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외국인 고객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직접 제재를 내린 것이 아니어서 지난 4일 발표한 종합검사 결과엔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엔 구속성예금(일명 꺾기) 부당 수취 등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5450만원과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전 · 현직 국민은행장은 과당경쟁을 주도해 '꺾기'영업을 하도록 한 사유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