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 800억 돈방석인줄 알았더니…'공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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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의 2대 주주로 등록된 개인투자자가 5%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로 등록돼 있는 원종호씨는 지난 9월 26일 기준으로 안철수연구소 주식 108만4994주(지분율 10.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원씨가 최초로 지분 보고를 신고했던 지난 2009년 3월11일 91만8681주(지분 9.2%)의 내용과 달라 지분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최초 보고와 비교해 지분율이 1.6% 변동됐음에도 변동 내역에 대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
원씨의 경우 5% 이상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 비중이 변화가 있을때는 금융감독원에 변동내역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지분 변동 내역에 대해서 원씨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아직 미제출 상태"라면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변동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 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 보, 경고, 주의 등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해서 소명 기회를 준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씨는 안 원장(37.1%)에 이은 2대 주주로 2008년 2월29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51만여주를 처음 매수한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08년 2월29일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이 회사 평균주가가 1만6500원인 점을 감안하며 원씨의 평균 투자금액은 180억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지난 9월 이후 안철수연구소 주가가 연일 급등해 10만원에 육박하면서 원씨의 지분평가 차익은 800억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씨는 여기에 최근 3년간 매년주당 400원의 배당을 통해 12억원도 챙겼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원씨의 주식 평가액은 1072억원에 달한다.
현재 원씨에 대한 정보는 최초 지분 보고서에 알려진 게 전부다. 2009년 3월 공시에 따르면 그는 1972년생으로 서울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은 투자자라고 밝히 고 있다. 해당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로 나온다.
원씨가 안철수연구소를 통해 거액의 주식 평가액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 보고 의무 위반까지 확인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분 보고 의무를 위반할 정도면 주식 투자에 '초짜'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의적인 공시 위반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로 등록돼 있는 원종호씨는 지난 9월 26일 기준으로 안철수연구소 주식 108만4994주(지분율 10.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원씨가 최초로 지분 보고를 신고했던 지난 2009년 3월11일 91만8681주(지분 9.2%)의 내용과 달라 지분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최초 보고와 비교해 지분율이 1.6% 변동됐음에도 변동 내역에 대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
원씨의 경우 5% 이상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 비중이 변화가 있을때는 금융감독원에 변동내역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지분 변동 내역에 대해서 원씨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아직 미제출 상태"라면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변동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 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 보, 경고, 주의 등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해서 소명 기회를 준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씨는 안 원장(37.1%)에 이은 2대 주주로 2008년 2월29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51만여주를 처음 매수한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08년 2월29일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이 회사 평균주가가 1만6500원인 점을 감안하며 원씨의 평균 투자금액은 180억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지난 9월 이후 안철수연구소 주가가 연일 급등해 10만원에 육박하면서 원씨의 지분평가 차익은 800억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씨는 여기에 최근 3년간 매년주당 400원의 배당을 통해 12억원도 챙겼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원씨의 주식 평가액은 1072억원에 달한다.
현재 원씨에 대한 정보는 최초 지분 보고서에 알려진 게 전부다. 2009년 3월 공시에 따르면 그는 1972년생으로 서울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은 투자자라고 밝히 고 있다. 해당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로 나온다.
원씨가 안철수연구소를 통해 거액의 주식 평가액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 보고 의무 위반까지 확인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분 보고 의무를 위반할 정도면 주식 투자에 '초짜'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의적인 공시 위반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