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영업세를 폐지하고 대신 6~11%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상하이지역 일부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은 대부분 업종에 대해 13~1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지만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영업세를 물렸다.
재정부는 이번에 이들 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폐지하는 대신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하이시의 교통운수업에는 11%,그리고 문화,연구 · 개발 및 기술 서비스,물류,컨설팅 등에는 6%의 부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