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도입 대상기업, 자산 5000억 이상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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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을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 안과 2조원 이상을 주장하는 재계 안의 절충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1000억원 이상은 (자산 규모가) 너무 작고, 2조원 이상은 많다"며 "5000억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주최로 지난달 말 열린 '상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자산 1000억원 이상,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도입을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SK그룹 수사를 이유로 "자산 500억원 이상 기업에 도입해야 한다"고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재계의 반발을 샀다. 양측 사이에서 학계도 절충안으로 자산 5000억원 이상을 제시해왔다. 정부가 학계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전체 상장회사 1767개사(유가증권시장 731개,코스닥시장 1036개) 가운데 자산 5000억원 이상은 316개사(유가증권 289개,코스닥 27개)로 17.9%다. 1000억원 이상은 940개사(유가증권 614,코스닥 326개)로 53.2%,2조원 이상은 137개사(유가증권 136개,코스닥 1개)로 7.8%다.
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연말까지 준법지원인제 대상 기업의 규모를 명시한 상법 시행령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과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재계와 변호사 단체가 모두 법무부 안에 반발하고 있어 이 내용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병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홍보파트장은 "자산 5000억원 이상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길 변협 수석대변인도 "(법무부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변호사 단체 안대로) 준법지원인을 도입한 후 (불법 경영 등) 문제가 사라지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일몰제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변호사뿐 아니라 '법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하자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1000억원 이상은 (자산 규모가) 너무 작고, 2조원 이상은 많다"며 "5000억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주최로 지난달 말 열린 '상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자산 1000억원 이상,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도입을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SK그룹 수사를 이유로 "자산 500억원 이상 기업에 도입해야 한다"고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재계의 반발을 샀다. 양측 사이에서 학계도 절충안으로 자산 5000억원 이상을 제시해왔다. 정부가 학계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전체 상장회사 1767개사(유가증권시장 731개,코스닥시장 1036개) 가운데 자산 5000억원 이상은 316개사(유가증권 289개,코스닥 27개)로 17.9%다. 1000억원 이상은 940개사(유가증권 614,코스닥 326개)로 53.2%,2조원 이상은 137개사(유가증권 136개,코스닥 1개)로 7.8%다.
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연말까지 준법지원인제 대상 기업의 규모를 명시한 상법 시행령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과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재계와 변호사 단체가 모두 법무부 안에 반발하고 있어 이 내용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병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홍보파트장은 "자산 5000억원 이상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길 변협 수석대변인도 "(법무부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변호사 단체 안대로) 준법지원인을 도입한 후 (불법 경영 등) 문제가 사라지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일몰제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변호사뿐 아니라 '법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하자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