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론스타 이사 3명 해임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환은행장에 촉구
금융감독원이 21일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불러 론스타 측 상임이사 3명에 대한 해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인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21일 불러 마이클 톰슨,엘리스 쇼트,유회원 등 상임이사 3명을 해임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알릴 계획"이라고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클레인 행장이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명의 상임이사가 해임되면 외환은행은 신규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51.02%)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가진 수출입은행(6.25%)과 한국은행(6.12%) 측이 사실상 이사를 결정한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에 대한 단순 강제매각 처분에 반발해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외환은행 소액주주가 헌법재판소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 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다"며 "금융위가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외환은행 한도 초과 지분 매각명령을 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금융위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인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21일 불러 마이클 톰슨,엘리스 쇼트,유회원 등 상임이사 3명을 해임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알릴 계획"이라고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클레인 행장이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명의 상임이사가 해임되면 외환은행은 신규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51.02%)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가진 수출입은행(6.25%)과 한국은행(6.12%) 측이 사실상 이사를 결정한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에 대한 단순 강제매각 처분에 반발해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외환은행 소액주주가 헌법재판소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 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다"며 "금융위가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외환은행 한도 초과 지분 매각명령을 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금융위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