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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체류 외국인, 인터넷 전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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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등록 외국인과 재외 동포라도 21일부터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전입신고를 끝낼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변경 때 전입일로부터 14일 안에 직접 외국인등록증 등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 · 군 · 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새로운 주소지 입력 등을 거쳐 '마이페이지'란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17세 미만은 부모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과 재외 동포 등 약 1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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