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그만' 사업자 방지 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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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걸려오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변작 번호 차단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율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만9987건, 금액으로는 3016억원에 달했지만,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로 인해 추적의 어려움이 있고 사후 처벌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 및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제전화일 경우 문구 발신창 또는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해외발신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할 땐 이를 차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해소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해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로 체계화했다. 허가기본계획은 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한 결과와 주파수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상적으로 규정된 기간통신사업 휴ㆍ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활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하고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직권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양수ㆍ합병은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액수의 상한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율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만9987건, 금액으로는 3016억원에 달했지만,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로 인해 추적의 어려움이 있고 사후 처벌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 및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제전화일 경우 문구 발신창 또는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해외발신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할 땐 이를 차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해소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해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로 체계화했다. 허가기본계획은 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한 결과와 주파수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상적으로 규정된 기간통신사업 휴ㆍ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활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하고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직권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양수ㆍ합병은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액수의 상한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