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웹하드ㆍP2P 사업자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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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21일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은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들 사업자들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서 할 수 있고, 관련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통위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21일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은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들 사업자들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서 할 수 있고, 관련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통위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