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13만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년 연봉이 3.5% 오른다.정규직이 받는 교통보조비 등 각종 직무관련 수당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초·중·고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통상 ‘학교회계 직원’이라고 불린다.학교장이 채용하고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는다.학교회계 직원의 인원은 총 13만명으로 직종별로 급식종사원(45%),교무 보조(6.9%),특수교육 보조(4.6%),과학 보조(3.6%) 등 30개 안팎의 형태로 학교에서 일한다.

직무 관련 수당 6개를 신설하고 1개는 증액,1인당 평균 14만~15만원의 수당을 받게 돼 연봉 8.5% 인상 효과가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신설 수당은 교통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가족수당,보육수당,기술정보수당,특수업무수당이다.장기근무 가산금은 공무원 수준(월 5만~13만원)으로 늘어난다.소요 재원(임금 인상분 및 수당 1563억원)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거쳐 내년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등에 반영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