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등 발신번호를 조작한 통화가 원천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 조작 통화를 통신사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 사업자들은 공공기관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국제 전화인데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통화는 차단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선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를 발신창에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처럼 법을 개정한 이유는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추적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자금융사기는 2만9987건으로 피해액은 3016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신고접수된 금액만 3016억원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10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전화 차단 등의 조치로 전자금융 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부터 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방통위에 등록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웹하드나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계획과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으로 웹하드와 P2P 사이트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 웹하드,콘텐츠,저작권업계 간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