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영업점 창구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0원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타행 계좌로 10만원 이하 금액을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는 종전 1000원에서 500원으로,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금액은 2000원에서 1500원으로,100만원 초과 금액은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500원 인하됐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고객에게는 송금액별로 800~24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으나 400~2000원으로 낮아졌다. 자행계좌로 송금할 때 수수료는 종전보다 최대 300원 적게 낼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지난 주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자행 ATM을 이용해 타행계좌로 송금하거나,타행 ATM을 이용해 자행계좌로 송금할 때 영업시간 구분이 폐지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