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1313명 평균 25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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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55)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관보ㆍ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체납 인원은 작년 2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5조6413억원에서 3조2774억원으로 감소했다. 작년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져 2009년에 비해 신규 공개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한 탓이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 법인 27억8000만원으로 평균 25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이유그룹 회장이었던 주수도씨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3000여명의 방문 판매원에게서 모두 1조8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기소됐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원으로 체납액이 최다였다.
도매업체 은성주얼리(대표 이인덕, 513억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대표 심재수, 407억원), 도매업체 ㈜디엔에이취파트너스(대표 이승형, 347억원)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체의 75,2% 거주지와 사업장이 서울ㆍ경기 지역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72.9%), 체납액은 7억~30억원(92.5%)이 많았다.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개인 4096명, 법인 3천122명 등 모두 7218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23조5336억원이다. 최대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와 최순영 전 대한생명 대표로 체납액이 각각 2225억원, 1073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21~27일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주고서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자 중 체납액을 30% 이상 냈거나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체납자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법인명,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관보ㆍ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체납 인원은 작년 2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5조6413억원에서 3조2774억원으로 감소했다. 작년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져 2009년에 비해 신규 공개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한 탓이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 법인 27억8000만원으로 평균 25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이유그룹 회장이었던 주수도씨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3000여명의 방문 판매원에게서 모두 1조8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기소됐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원으로 체납액이 최다였다.
도매업체 은성주얼리(대표 이인덕, 513억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대표 심재수, 407억원), 도매업체 ㈜디엔에이취파트너스(대표 이승형, 347억원)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체의 75,2% 거주지와 사업장이 서울ㆍ경기 지역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72.9%), 체납액은 7억~30억원(92.5%)이 많았다.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개인 4096명, 법인 3천122명 등 모두 7218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23조5336억원이다. 최대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와 최순영 전 대한생명 대표로 체납액이 각각 2225억원, 1073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21~27일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주고서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자 중 체납액을 30% 이상 냈거나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체납자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법인명,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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