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하 웰메이드)은 가수 비(정지훈 · 사진)가 자사를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양측은 2006년 비의 북미공연 취소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비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웰메이드 측을 상대로 40억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청구금액 40억원은 웰메이드 자기자본의 30.3%에 해당한다.

2009년 웰메이드 측은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2006~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료로 100억원을 지급하고 미국 공연 등을 추진했는데 JYP 측이 미국 내 '레인'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35차례 가운데 16차례가 무산됐다"고 당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비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2월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웰메이드의 상고를 기각했다. 웰메이드 관계자는 이날 "비의 이번 소송은 당시 법적 공방에 따른 비용,이미지 실추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이라며 "일방적 요구 성격이 짙어 우리 쪽에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