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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해운 투자자, 현대證에 4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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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지부는 22일 일반투자자 130여명이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이 발행한 채권의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약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화시채발행을 주간했으나 두달 후인 지난 1월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약 2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해운 채권 발행 당시 현대증권은 타 증권사의 각종 분석보고서와는 달리 투자설명서를 기재했다"며 "이는 일반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증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일반투자자 200여명은 대한해운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대증권 투자은행(IB) 본부장 2명에 대해 사기죄로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현대증권 발행 담당자가 친인척 사이라는 점, 법정관리 직전에 대한해운 관계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사전연락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대한해운 소송과 관련해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서류 취합 등 일반 실무를 대행하고 소송은 법률 대리인이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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