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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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뉴타운 구역에서 의무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뉴타운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 책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뉴타운사업 때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확대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50~75%이던 것을 30~75%로 시 ·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25~75%이던 것을 20~75%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 · 군 · 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보금자리지구 내 임대주택 가구 수 등을 감안,시 · 도 조례로 임대주택 비율을 50% 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뉴타운사업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뉴타운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 책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뉴타운사업 때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확대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50~75%이던 것을 30~75%로 시 ·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25~75%이던 것을 20~75%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 · 군 · 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보금자리지구 내 임대주택 가구 수 등을 감안,시 · 도 조례로 임대주택 비율을 50% 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뉴타운사업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