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들은 TV홈쇼핑에 대해 수수료로 평균 37.0%(정률), 32.6%(정액)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수수료와는 별개로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평균 10.0%)을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5개 TV홈쇼핑 및 3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TV홈쇼핑 납품업체 69개사와 대형마트 납품업체 8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는 크게 정률제와 정액제로 나뉘는데, 정액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V홈쇼핑측에서 많은 납품업체들에게 정률방송보다 저렴해 정액방송을 하는 것(14.8%)이 아니라, 정액방송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51.9%)했다.

정률 판매수수료에서 의류 및 생활잡화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7.0% 수준였다. 그러나 세부 품목별 최고 수수료율은 대부분 40% 이상이었고, 여성캐주얼의 경우 50%에 이른다는 응답도 있었다.

정액으로는 의류 및 생활․가전제품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2.6%였다. 세부 품목별 최고 수수료율은 대부분 40% 이상이었다. 가구/인테리어, 생활용품, 주방용품은 5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ARS할인비용, 무이자할부비용, 세트제작비용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ARS할인비용을 가장 많은 납품업체가 1순위 애로사항으로 호소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거래하는중소납품업체들은 판매장려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단순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10.0%였다. 그러나 생활용품과 신선식품의 경우 20%를 넘는 등 세부 품목 내 판매장려금률의 차이도 생활용품과 신선식품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났다.

많은 납품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21.9%)하는 것은 아니라 유통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납품단가 조절수단으로 악용되므로 금지(58.3%)되어야 한다고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장려금 이외의 추가부담 중 물류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했다. 이어서 판촉사원 인건비 등 순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들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납품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이 많은 품목에서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은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수수료(장려금) 인하를 가급적 11월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장려금) 인하는 10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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