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시' 안철수硏 2대주주 "공시 위반은 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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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 2대주주인 원종호씨가 금융감독당국에 지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일단 현재 경위서나 입장을 밝히는 소명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없다"며 "원씨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 상황은 미제출됐던 지분변동 관련 대량상황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로 이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씨는 이날 안철수연구소 보유 지분이 기존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원씨의 경우 5% 이상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있을때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지연 공시를 한 것.
한편 5%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조치에 따라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공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원씨의 공시위반 건 조사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일단 현재 경위서나 입장을 밝히는 소명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없다"며 "원씨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 상황은 미제출됐던 지분변동 관련 대량상황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로 이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씨는 이날 안철수연구소 보유 지분이 기존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원씨의 경우 5% 이상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있을때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지연 공시를 한 것.
한편 5%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조치에 따라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공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원씨의 공시위반 건 조사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