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 1세대' 이민화 씨(58)가 자신이 창업한 의료기기 전문업체 메디슨(현 삼성메디슨)에 최대 22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지난 11일 칸서스인베스트먼트3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민화 전 메디슨 회장과 이승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회장 등은 연대해 삼성메디슨에 15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는 2002년 1월부터 판결 당일까지 연 5%가 적용돼 7억3000만원 정도다.

칸서스는 메디슨 주식 40%가량을 보유했던 최대 주주로,지난해 삼성전자에 주식을 매각했다. 이 회사는 2007년 메디슨에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송을 냈다.

칸서스는 이 전 회장 등이 메디슨으로 하여금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자사 예금을 금융자회사인 메디캐피탈의 대출 135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토록 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메디슨은 2002년 부도가 나면서 담보 제공한 135억원 가운데 132억5000만원이 메디캐피탈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처리돼 손실을 입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