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은 22일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24일로 잡혀 있지만 3일부터는 본회의 휴회 결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국회의장 권한으로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의장은 오후 2시50분께 한나라당으로부터 본회의 개의 요구를 받고 심사기간을 4시로 지정해 본회의 개의 요건을 성사시켰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시 특정 위원회가 산회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본회의 소집을 민주당 측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시20분께 의장실로부터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다.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이날 오후 4시까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