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5일 내 서명…내년 1월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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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격 통과 - 남은 절차는
한나라당은 한 · 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국내법들인 지방세법,독점규제 · 공정거래법,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 1월1일 FTA 발효'는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남은 절차는 두 가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FTA 비준 동의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고,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해 비준을 하면 된다. 대통령 서명을 마치면 한 · 미 양국은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 서한을 교환하게 된다.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한 · 미 FTA가 발효된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유럽연합(EU)과 FTA를 할 때도 단기간에 발효 준비를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남은 절차는 두 가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FTA 비준 동의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고,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해 비준을 하면 된다. 대통령 서명을 마치면 한 · 미 양국은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 서한을 교환하게 된다.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한 · 미 FTA가 발효된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유럽연합(EU)과 FTA를 할 때도 단기간에 발효 준비를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