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이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측은 "한 · 미 FTA 발효 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정식으로 의견을 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양국이 'ISD 조항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 일치만 본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도 ISD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ISD 폐지 여부를 재협상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SD는 FTA를 맺는 여러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것이고 국익 차원에서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국이 벌이게 될 ISD 논의는 관련 규정 전부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는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일부 절차적 투명성을 보완하는 개정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간 협의는 한 · 미 FTA 발효 후 구성되는 서비스 · 투자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양국 통상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열게 된다. 당초 목표대로 내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늦어도 3월 말에는 양국 간 ISD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