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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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2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올해 4ㆍ27 전남 순천 보궐선거로 등원한 초선 의원이다.
야권 연대에 힘입은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없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호남의 첫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됐다.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로 있던 1988년 미국 문화원 점거투쟁으로 구속된 이후 대학을 중퇴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현대중공업과 아시아자동차, 금호타이어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족장공, 용접공, 몰드교체담당으로 일했다.
민노당 전남도당 대표, 17대 총선 전남선거대책위원장, 전남도지부장을 거쳐 2006∼2008년 사무총장을 지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지난달 16일 한ㆍ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 때에도 저지에 앞장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최루탄을 터뜨린 뒤 기자들과 만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었다", "지금 심정으로는 성공한 쿠데타라고 희희낙락하는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면서 "독약이 가득한 한미FTA를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응징해달라"고 말했다.
또 "나의 눈물은 최루탄 때문이 아니라 서민 대중의 저당잡힌 권리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라며 "경제사법주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보좌진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내가 감옥갈 지 모르지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최루탄 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리는 테러를 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해머 폭력' 사건의 문학진 의원 등도 국회 내 폭력 행사로 인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은 선고했다.
강 의원은 상고한 상태다.
문 의원은 2008년 12월 외통위 '해머 폭력' 사건(공용물건 손상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명패 5개를 부순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벌금 50만원형을 받았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
야권 연대에 힘입은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없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호남의 첫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됐다.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로 있던 1988년 미국 문화원 점거투쟁으로 구속된 이후 대학을 중퇴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현대중공업과 아시아자동차, 금호타이어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족장공, 용접공, 몰드교체담당으로 일했다.
민노당 전남도당 대표, 17대 총선 전남선거대책위원장, 전남도지부장을 거쳐 2006∼2008년 사무총장을 지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지난달 16일 한ㆍ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 때에도 저지에 앞장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최루탄을 터뜨린 뒤 기자들과 만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었다", "지금 심정으로는 성공한 쿠데타라고 희희낙락하는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면서 "독약이 가득한 한미FTA를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응징해달라"고 말했다.
또 "나의 눈물은 최루탄 때문이 아니라 서민 대중의 저당잡힌 권리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라며 "경제사법주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보좌진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내가 감옥갈 지 모르지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최루탄 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리는 테러를 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해머 폭력' 사건의 문학진 의원 등도 국회 내 폭력 행사로 인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은 선고했다.
강 의원은 상고한 상태다.
문 의원은 2008년 12월 외통위 '해머 폭력' 사건(공용물건 손상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명패 5개를 부순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벌금 50만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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